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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오지 않는 의대생…총장 상대 '가처분 소송' 제기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 고집을 꺾고 증원 규모를 축소하며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제 자리로 돌아올 것을 호소했지만, 의정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충북대 의대생 168명은 22일 정부와 충북대 총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대학 입학 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증원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잇따라 각하되면서 전략을 바꾼 것으로, 충북의대 뒤를 이어 대학별로 비슷한 취지의 가처분 신청이 잇따를 예정이다.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노정훈 공동비대위원장과 충북의대 이준성 학생회장을 비롯한 10개 의대 학생대표 및 이들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학 입학 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이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은 4월 말로 예정된 대입 전형 시행 계획과 5월 말 수험생들에게 공표되는 입시 요강을 변경하는 것을 중지하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22일 충북의대와 강원의대, 제주의대 3곳의 가처분 소송이 접수됐으며, 나머지 의과대학 역시 이번 주 내 접수될 예정이다.이병철 변호사는 "5월 말 입시 요강이 발표되면 그 이후로는 수험생과 학부모 등에게 엄청난 혼란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며 "의대증원 정책 철회를 위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이어 "가처분 소송은 정원 확대가 학습권을 얼마나 침해하는지, 그 피해가 회복될 수 없는 긴급한 사안이지만 조사해 인용을 결정하기 때문에 행정소송과 달리 효용성이 크다"며 "학생들과 대학은 민법상 계약 관계로 볼 수 있는데 의대 증원은 헌법 제31조가 보장하는 기본권인 교육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했다"고 지적했다.또한 이병철 변호사는 정부를 향해 가처분 소송 이후 최소 1000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예고했다.그는 "대학이 학생들의 휴학 신청을 받아주지 않아 결국 유급을 피할 수 없게 된다면 등록금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학생 한 명에 1000만원으로 계산하면 총 1000억원 이상의 소송이 대학총장과 의대증원 정책을 강행하는 정부 관계자 등에게 제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의과대학학생대표들은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은 의대 교육 질 저하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전면 재검토 전까지는 학교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밝혔다.■ "의대증원, 전면 재검토 없다면 복귀하지 않을 것"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의과대학학생대표들은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은 의대 교육 질 저하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전면 재검토 전까지는 학교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밝혔다.충북의대 이준성 학생회장은 "오늘 충북의대를 포함한 10개 의과대학 학생들이 각 학교 총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며 "충북의대 학생들은 민사소송을 통해 충북의대 증원 강행의 절차적 부당성과 이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소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이어 총장을 향해 "충북의대의 교육 환경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고 물으며 의대증원을 비판했다.이준성 학생회장은 "충북의대는 당장 신입생 200명이 들어갈 공간 자체가 없다"며 "현 정원 49명에 맞는 강의실과 실습실을 운영 중이기에 그 어떤 강의실, 실습실도 200명을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또한 그는 "지금도 카데바 1구에 8명씩 붙어서 해부 실습을 하고, 임상 술기는 2~3개 기자재를 돌려가며 연습하는 실정으로 증원이 강행되면 제대로 된 학습이 불가능하다"며 "임상실습을 위한 병원 환경 역시 부족하다"고 말했다.이어 "증원 강행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와 의학교육의 퇴보는 자명하다"며 "이는 증원이 결정된 다른 의과대학 역시 마찬가지로 비과학적인 의과대학 증원 정책은 지역의료를 책임지고 훌륭한 의사를 양성하겠다는 총장과 정부의 주장과는 모순된다"고 지적했다.의대협 노정훈 비대위원장은 "학생들은 의학교육의 당사자로서, 의학 교육을 퇴보시키는 졸속적 증원 정책을 강력히 반대한다"며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는 의학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왜곡하고 묵살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이어 "학생들은 미래의 의료인으로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인한 의료 붕괴가 두렵다"며 "앞으로도 전국 의대생들은 의학 교육 환경과 미래 의료를 지키기 위해 함께 목소리를 낼 것을 천명한다"고 전했다.
2024-04-22 16:46:59정책

의대증원 자율 모집은 과학적인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2000명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고집을 꺾고, 각 대학교가 내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안을 내놨다. 의대를 보유한 6개 지역 국립대 총장·학장들의 제안을 수용한 결과다.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의료계 시선은 싸늘하다. 애초 의료계가 원했던 원점 재논의에 근접하지 못한 것도 있지만, 정부가 강조해왔던 '과학적 근거'와 거리가 먼 결정이기 때문이다.지금까지 정부는 2035년에 1만5000명의 의사가 부족하다고 전망해왔다. 이 중 1만 명을 의대 증원으로 확충하고, 나머지 5000명을 필수의료 분야 유입 촉진, 고령층 건강 증진 등을 통한 의료 수요 감축으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이었다.또 그동안 정부는 의대 증원을 원점 재논의하라는 의료계 요구에 의대 증원 규모를 줄여야 할 과학적 근거를 가져오라고 맞서왔다. 하지만 국립대 총장들의 자율 모집안을 수용한 과학적 근거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이에 의료계에서 의대 증원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립대 총장들이 먼저 자율 모집을 제안한 것은 늘어난 의대 증원 분을 수용할 여건이 안 된다는 것을 스스로 입장한 꼴이라는 것.이는 대학별 수요조사를 통해 매년 2000명의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정부 주장에도 반하는 일이다.이 같은 정책 변화로 또다시 부족해지게 된 의사 수를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도 아직이다. 관련해 정부는 "필수분야로 신규 인력이 추가 유입될 수 있게 해 부족분을 보완하겠다"는 답변만 내놨다.이 같은 조치로 최대 1000여 명의 의사를 충당할 수 있었다면 왜 진작에 하지 않았을까 하는 물음표가 찍힌다. 의료계에서 정부가 예상한 2035년 의사 부족분에 근거가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현 상황만 보면 정부는 의대 증원분이 1만 명이든 9000명이든 크게 상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사회적인 혼란도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수험생·학부모들의 반발은 물론이고, 언론의 관심은 어떤 의대가 얼마만큼의 정원을 모집할지에 향할 전망이다. 의대 증원은 필수·지역의료 붕괴라는 담론과 더욱 멀어지게 된 것.내용이 어찌 됐건 정부가 한발 물러선 모양새기 때문에, 원점 재논의 요구에 대한 의료계 부담도 커졌다. 정부가 원점 재논의를 수용하게 할 과학적인 근거가 무엇인지도 더욱 알 수 없게 됐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자율 모집안과 대통령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수용할 수 없다고 나오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2024-04-22 05:00:00오피니언

2천명 고집 꺾은 정부…"증원 인원 50~100% 자율모집"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2000명 의대증원의 고집을 꺾고 의대 증원 조정을 각 대학별 최대 50%까지 허용한다고 밝혔다.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서울본관브리핑실에서 열린 의대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을 통해 "각 의과대학은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모집할  수 있다"고 밝혔다.정부가 2000명 의대증원의 고집을 꺾고 의대 증원 조정을 각 대학별 최대 50%까지 허용한다고 밝혔다.각 의과대학 총장들은 의정대란에 따른 여러 부작용을 고려해 의대정원을 2000명을 증원하되, 각 대학이 처한 교육 여건에 따라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에 한해 정원 증원분의 50% 이상 100% 범위 내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조속히 조치해 줄 것을 건의했다.이에 정부는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올해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한덕수 총리는 "정부는 의료계의 단일화된 대안 제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 공백으로 인한 피해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며,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국민과 환자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와 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이어 "특히, 2025학년도 입시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의 불안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과 의대 학사일정의 정상화가 매우 시급하다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고 말했다.각 대학은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모집 인원을 4월 말까지 결정해야 한다. 이어 4월 말까지 2026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도 2000명 증원 내용을 반영해 확정 발표해야 한다.또한 정부는 의료계를 향해 대화의 자세가 열려 있다고 강조하며,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떠난 전공의와 의대생 등에게 제 자리로 돌아올 것을 촉구했다.한 총리는 "복귀를 고민하는 의대생과 전공의는 하루빨리 학교로, 환자 곁으로 돌아와 주길 바란다"며 "정부의 이번 결정에는 의료계와 열린 마음으로 어떤 주제든 대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당부했다.이어 "전공의는 필수의료를 선택한 분들이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의료현장 최전선에서 누구보다 헌신해 오신 분들"이라며 "의대생 또한 미래 대한민국 의료의 주역으로 집단행동을 멈추고 정부와의 열린 대화에 응해 주시기 간곡히 바란다"고 전했다.다만 정부는 이번 정책이 오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신입생에 한해 이뤄지는 임시책일뿐이라고 강조했다.이주호 사회부총리는 "이번 의대증원 정책과 관련해 입시 혼란에 대한 우려가 컸고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총장들이 유연성을 발휘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이번 조치가 학생들의 입시 불안을 회수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이번에 유연한 모집 인원 및 모집 방법이 제시되면, 각 대학들이 적극적으로 설득에 나설 것이고 4월 말 프로세스가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증원된 의대 정원이 필수의료로 유입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정부는 지난 2월 의대 정원 규모를 발표할 때 2035년까지 의료 수급 균형을 위해 의사 부족분 1만5000명이 있는데 이 중 의대 정원 확대로 1만명을 필수의료 분야로 유입되도록 촉진하고, 고령층의 건강 증진을 통한 의료 수요 감축 등으로 5000명을 충당한다고 발표했다"고 전했다.이어 "이번 대학별 자율적 모집 인원 조정으로 발생하는 공급 축소분이 얼마인지는 불확실하다"며 "그렇지만 정부는 필수분야 분야로 추가 유입될 수 있도록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또한 향후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 처벌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지난 3월 말부터 당의 건의에 따라서 처분 절차 유보 등 유연하게 접근하고 있다"며 "처분 절차 재개는 현재로는 미정이지만 향후 의료계와의 협의 과정 등 상황 변화를 고려해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원점 재검토 1년 유예는 필수의료 확충의 시급성, 2025년도 입시 일정의 급박성 등을 감안할 때 현재로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2024-04-19 15:40:39정책

"대학총장 직접 나서라" 지방의대생 1만3천명 가처분 신청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전국 32개 지방의과대학생 1만3000여명이 자신이 속한 대학총장을 상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다.전국 32개 지방의과대학생 1만3000여명이 자신이 속한 대학총장을 상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다.의대증원을 무효로 하기 위한 행정소송이 연이어 각하 판결을 받자, 의료계는 행정법원 등이 원고적격자로 언급한 각 대학 총장에게 직접 소송을 제기할 것을 촉구하며,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각 대학 총장은 의대증원 정책과 관련해 정부를 상대로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하라는 내용이다.이들은 "대학총장은 불법적인 정부의 증원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없고 오히려 법령준수 의무가 우선한다"며 "대학총장은 4월 말에서 5월 말로 예정된 의대증원분을 반영한 시행계획(및 입시요강) 변경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각 대학 총장들은 의대증원분을 반영한 시행계획을 수험생들에게 발표하면 이 또한 불법행위로 의대생 등에게 막대한 금액의 손해배상소송과 형사고소 및 고발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의대증원분이 반영된 입시 시행 계획 발표는 이는 고등교육법상 수험생들의 안정적인 입시준비를 위한 사전예고제를 위반했다는 주장이다.또한 이들은 급격한 의대증원이 헌법,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이 보장하고 있는 의대생들의 전문적인 의학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강조했다.의대생들은 "학생은 전문적인 의학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와 신뢰에 따라 등록금을 내고 재학 중인데 급격한 정원 증가는 기본적인 학습권을 침해할 정도이기 때문에 이는 계약위반이자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의대생들에게 발생할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예방해야 할 긴급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대학총장을 대상으로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의료계는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사건이 최종 마무리되면 헌법소원 제기 여부, 원고적격자인 대학총장에 대한 법적 조치 여부, 박민수 복지부차관 등에 대한 형사고소 여부 등을 함께 결정할 예정이다.
2024-04-17 12:02:03정책

전의교협 "대학총장, 의대증원분 자체 반납해야" 촉구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각 대학 총장들에게 의대 증원 절차를 중단하고 교육부에서 받은 증원분을 반납할 것을 촉구했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제22대 총선 결과는 정부의 독단과 독선, 불통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각 대학 총장들에게 의대 증원 절차를 중단하고 교육부에서 받은 증원분을 반납할 것을 촉구했다.이들은 "정부는 총선 전 의료계를 향해 선전포고하듯 '의대 증원 2000명'을 발표하고 의료계 반대에도 숫자를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정부는 수험생이 입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대입 전형시행계획을 입학 연도 1년 10개월 전에 확정하고 발표해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 의대 증원 절차는 2025학년도 수시 접수를 5개월 남겨두고 진행되고 있어 교육 관련 법령을 위배한 것이며 비교육적 행태"라고 비판했다.또한 전의교협은 총선 이후에도 정부가 독단적 입장을 고수하면 대학 총장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정부가 여전히 불통으로 일관하며 의료시스템 파국을 초래한다면 이제는 대학이 나서야 한다"며 "정부는 증원된 정원을 배정했지만 증원 시행 계획과 입시요강을 발표하는 것은 각 대학의 몫"이라고 말했다.이어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대학총장들은 증원 절차를 중지해야 한다"며 "그것이 의대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들의 견해를 존중하는 것이며 대학의 자율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절차를 강행해 의료시스템 파국이 초래된다면, 대학총장들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주장이다.전의교협은 "총장들은 학내 절차를 중단하고 교육부로부터 배정받은 증원을 반납할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며 "만약 교육부가 반납을 불허한다면 총장이 직접 원고로 나서 행정소송을 진행해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이어 "총장들이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 결단을 내려 준다면, 우리 사회는 의대증원 문제를 객관적 근거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4-11 17:45:15정책

2040년부터 고3 수험생 반토막 "의대 경쟁 심화될 것"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학교들 사이에서도 정부 의과대학 정원 확대로 인한 의대 쏠림 현상에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의대 쏠림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전체 수험생이 감소하면서, 의대가 없는 대학교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5일 교육계에 따르면 대학교들 사이에서 의대를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 의대 증원 정책으로 쏠림 현상이 격화하면서 의대가 없는 대학교는 도태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형성된 탓이다.대학교들 사이에서도 정부 의과대학 정원 확대로 인한 의대 쏠림 현상에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이와 관련 한 대학교 입학사정관은 "의대는 원래부터 대학교들이 유치하려고 혈안이 돼 있는데 관련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가뜩이나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검정고시 이후 수능에만 올인하는 학생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의대 정원이 늘어난 것의 기대감으로 의대 쏠림 현상이 더욱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렇게 된다면 의대가 없는 대학들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 지금도 지방대학들은 소멸 위기에 내몰려 글로컬 대학 선정을 통한 정부 지원에 목매고 있다"며 "의대 유치에 실패한 지방대학은 사라질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지방의 경제 여건이 더욱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저출산으로 전체 수험생 수가 급감하는 상황도 우려를 키우고 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대학 진학 대상인 학령인구는 올해 44만 명에서 오는 2040년 26만 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고3 수험생 수는 2030년까지 47만 명으로 소폭 증가하다가, 이후 반토막 나는 것. 이렇게 감소한 수험생 수는 회복되지 않고 2072년 19만 명까지 떨어진다.2022~2072년 대학 진학 대상 학령인구 추이정부 발표대로 의대 증원이 완료된다면 2030년 이후 의대 정원은 1만3058명이다. 이후 10년 만에 의대 정원이 전체 고3 수험생 수의 20분의 1 수준으로 늘어나는 것.종로학원 역시 의대 증원으로 당장 내년부터 의대 정원이 수능 수학 1등급을 맞은 수험생 수보다 많아지는 지역이 나올 것으로 예측했다. 2등급을 맞은 수험생도 의대에 진학할 기회가 생긴다는 의미다. 이로 인해 의대 간 중복 합격이 늘어나면서 비수도권 대학의 수시 내신 합격선도 함께 내려갈 것이라는 분석이다.의대에 지원하는 N수생 수도 증가세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학년도 정시모집 의대 신입생 선발 결과’를 보면, 올해 의대 정시 합격생 10명 중 8명은 N수생인 것으로 파악됐다.구체적으로 의대 정시에서 재수 이상을 하고 합격한 N수생 비중은 79.3%로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숫자다. 이는 전년 72.6%보다도 6.7% 포인트 늘었다.또 이들의 41.9%가 서울특별시 소재 고등학교 출신이었으며, 여기에 수도권인 경기도·인천광역시를 더하면 그 비중이 62.5%로 늘어났다. 이대로라면 의대 증원 정책 목표 중 하나인 지역의료 인력 확충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한 대학교 관계자는 "지금도 2040년까지 지방대 절반 이상이 폐교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의대 쏠림 현상이 이를 부추길 것으로 보여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향후 의대를 늘리는 과정에서 대학교 간 경쟁이 심화하고 의대에만 과 투자되는 등 또 다른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고 본다"고 우려했다,이어 "경쟁력 없는 대학교가 우후죽순으로 생긴 것도 문제기는 하지만 지방대학이 지역사회에 경제적으로 기여하는 부분도 생각해봐야 한다"며 "의대 정원을 늘리면서 쏠림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4-06 05:30:00병·의원

'전공의·의대생' 낸 증원 집행정지 또다시 '각하'…3번째 결과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전공의와 의과대학생 대표가 정부의 2000명 의대 증원 처분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가 또다시 각하됐다.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의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데 이은 법원의 세 번째 각하 결정이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4일 전공의·의대생 5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전공의와 의과대학생 대표가 정부의 2000명 의대 증원 처분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가 또다시 각하됐다.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의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데 이은 법원의 세 번째 각하 결정이다.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전공의·의대생 5명의 신청인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신청인적격은 법률적인 소송의 신청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증원 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입학 정원에 따라야 하는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으로 본 것이다.재판부는 "각 대학의 전공의 또는 의대생인 신청인들이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 역시 전공의와 의대생, 수험생, 의대 교수 등이 신청한 집행정지 사건을 각하면서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의대 교수 등은 신청인적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도 신청인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 결정했다.의대 증원을 멈춰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은 총 6차에 걸쳐 제기됐다. 이 가운데 이날 결정까지 세 가지 사건은 각하됐고 전국 40개 의대와 의학전문대학원 학생 1만3000여명 등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이병철 변호사는 "수험생 중 미성년자가 있어 이들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무효"라며 "담당재판부 지시에 따라 미성년자들의 법정대리인 증빙서류 제출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보완서류를 받기도 전 각하를 결정한 법원 재판은 무효"라고 주장했다.이어 "전의교협 전국 40개 의과대학 교수들, 전국 40개 의과대학 학생들 1만3057명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 행정4부의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서울행정법원의 조치를 지켜 본 후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2024-04-04 16:45:17정책

전공의·수험생 '의대 증원' 집행정지도 각하…"당사자 아냐"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 이어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이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3일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및 배분 결정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 이어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이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됐다.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재판부는 "증원의 직접 상대방은 의과대학을 보유한 각 대학의 장으로, 신청인들은 제3자에 불과하다"며 "고등교육법 등에는 신청인들의 이익을 배려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신청인 적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양질의 교육을 할 이익(교수), 수련을 받을 이익(전공의), 교육을 받을 이익(의대생), 안정적인 정보를 제공받아 시험을 준비할 이익(수험생) 등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해선 "단지 이 사건 처분에 따른 간접적·사실적·경제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하거나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에 불과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앞서 같은 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가 전날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것과 유사한 취지다.하지만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수험생의 원고적격을 부정했다는 점은 대법원 판례에 정면으로 위반된다"고 반발했다.그는 "고등교육법은 명백히 수험생에게 입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대입전형 1년 10개월 전에 발표된 입시요강을 변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법원의 논리는 정부가 아무리 입시·의료농단을 하더라도 나 몰라라 본안 심리도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전날 각하와 마찬가지로 서울고법에 즉시항고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연세대 의대)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연세대에 증원이 없어 각하될 것이 명백하므로 취하했다.이로써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제기된 집행정지 신청 6건 중 2건은 법원의 각하 판단을 받았고, 1건은 스스로 취하했다.
2024-04-03 17:16:34정책

전의교협, 정부 상대로 '의대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 각하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한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가 행정법원에 제기한 집행정지 소송이 각하됐다.이번 법원의 결정은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들 중 나온 법원의 첫 판단에 해당해 향후 소송들에 여파가 우려되는 상황이다.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한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가 행정법원에 제기한 집행정지 소송이 각하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2일 전국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천명 증원 처분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고 밝혔다.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청구한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이다.재판부는 신청인들의 원고 적격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의대증원 처분이 의대 교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 집행정지 신청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협의회 측은 정부의 증원 처분이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입학 연도의 1년 10개월 전까지 공표하도록 규정한 현행 고등교육법을 위배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해 왔다.이외에도 의료계는 전공의와 의대생, 수험생 등이 원고로 참여해 총 5건의 집행정지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이번 판결과 관련해 의료계를 대표해 소송을 진행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법원은 의대 학생수가 많아진 부분에 대해 고등교육법령이 별도로 교수들의 법익을 보호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소송을 각하했다"고 밝혔다.이어 "이러한 법률적 가능성은 이미 예상하고 1차부터 6차까지 교수,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으로 소송을 진행한 것"이라며 "교수부터 의대생, 수험생으로 나아갈수록 승소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2024-04-02 17:38:05정책

"의대증원 철회" 의대생 1만3000여명 정부 상대로 소송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대생 1만3000여 명이 서울행정법원에 정부의 2000명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및 배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했다.2일 이들의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의대 증원이 의대생의 공공복리를 저해하고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 이유를 밝혔다. 이에 지난달 30일까지 전체 의대생의 73%에 달하는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학생 1만3057명이 이번 소송에 참여 의사를 전해왔다는 설명이다.이병철 변호사는 의대 증원이 의대생의 공공복리를 저해하고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의대생 1만3000여 명을 대리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이 변호사는 정부 의대 증원이 과학적 근거는 물론 절차적‧민주적‧정치적 정당성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외국 사례까지 조작돼 수험생들의 입시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그는 "각 대학은 고등교육법 사전예고제에 따라 지난해 4월 발표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입시요강을 바꿀 수 없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오는 9월 수시전형부터 대학들이 증원분을 적용하라고 불법적 행정행위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대입을 5개월 앞두고 대입 전형을 바꾸라고 강요한 것은 1980년 광주 민주화운동을 학살한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이 유일했다"며 "2000명 증원처분으로 인해 의대생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교육받을 권리 침해가 발생한다"고 꼬집었다.카데바 문제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평균적으로 카데바 1구를 10여 명의 의대생이 실습한다. 하지만 정부 의대 증원 배분안대로라면 학생 수가 2~4배로 늘어 실습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교수 채용도 난항을 겪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방 소재 의대의 경우 세부 분야의 기초의학 교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현재도 서울 소재 의대 교수가 출장 강의로 의대생을 가르치는 실정인데, 의대 증원 시 기초의학 강의 및 진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다.늘어난 의대생을 수용할 건물이 부족한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지금부터 시작해도 교육·실습 건물 등을 완성하는데 최소 6~8년 이상이 필요하다는 것. 이 기간에 의대생들은 강의·실습실 없이 부실 교육을 받아야 하고, 인증평가 통과가 안 돼 국가고시도 보지 못할 개연성이 높다는 지적이다.의대 증원 관련 소송에서 원고 적격성이 가장 높다고 평가되는 의대생이 소송에 참여하면서 그 귀추에 의료계 관심이 쏠린다.이번 소송이 더해지면서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관련 소송은 총 5건이 됐다. 앞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지난달 5일 첫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들은 의대 증원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아니어서 원고 적격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법조계 판단이 나온 바 있다. 이후 대한전공의협의회, 수험생, 학부모가 각각 소송을 진행 중이다.이 중에서도 의대생은 의대 증원에 따른 직접적인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큰 만큼 원고 적격성을 인정받을 확률이 가장 높다.이와 관련 임무영법률사무소 임무영 변호사는 지난 14일 열린 국회 간담회에서 "행정소송에서 원고 적격은 엄격하게 다뤄지는 사안"이라며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으면 안 되는데 의대 교수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아니어서 소가 각하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한 바 있다.또 당시 그는 "원고 적격성이 인정되는 것은 현 의대 재학생들인데 의대 증원으로 학습환경이 파괴돼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24-04-02 11:40:08병·의원

충북의대 교수 "의대 400% 증원…교육현장 수용 불가능"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의과대학 정원 배정위원회 회의록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석명요청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전국 33개 의과대학교수협의회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22일 서울행정법원에서 "배정위원회 명단과 회의록, 위원회 등과 관련해 정부에 석명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의과대학 정원 배정위원회 회의록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석명요청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이날 오전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를 상대로 낸 입학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사건을 심문했다.이병철 변호사는 이미 정부의 의대 현장 검증과 관련해 1차 석명요청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그는 "정부가 의대 증원 발표와 관련해서는 신속하게 배정 결과를 발표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지만 행정소송과 관련된 답변서 제출 등을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군사작전과 같은 전략적 행태"라고 비판했다.이어 "지난 심문기일에 이어 오늘 또한 답변서를 심문 시작 30분 전에 보내와 제대로 확인할 수 없게 만들었다"며 "오늘 심문은 진행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이병철 변호사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을 대상으로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는 이르면 다음 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충북의대 "의평원 평가 미달 우려…학생 동아리 공간도 없다"한편, 이 자리에 함께한 각 의과대학 교수들은 정부의 의대증원 배분 결과를 비판하며 재고할 것을 요청했다.충북의대 최중국 교수는 "기존 정원의 400%에 달하는 신입생을 한번에 받으면 교육 현장에서 이를 수용하기 불가능하다"며  "연평균 10개 정도의 시신 기증을 받는데, 이걸 49명이 해부실습을 하다 200명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교육이 진행돼야 하는지 상당히 걱정된다"고 호소했다.또한 그는 "의과대학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평가를 받는데 (대규모 증원으로) 합격할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하다"며 "불합격 판정을 받게 되면 4학년 학생들이 의사고시를 치를 자격이 박탈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의대 증원으로 인한 책임은 모두 의과대학 교수와 학생들이 감당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는 200명을 수용할 강의실도 없으며, 학생들이 학습하고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없다"고 덧붙였다.부산의대 오세옥 교수협의회장 또한 "지역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서 지역 필수 의료가 보장되는 것은 착각"이라며 "정부는 2000명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전문가 논의를 통해 민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이어 "부산의대 모든 시설은 125명을 기준으로 맞췄다. 200명은 결코 되지 않고, 가르칠 교수도 부족하다"며 "오로지 교육과 연구를 담당하는 교수가 총 39명인데 결코 갑자기 늘어날 수 없다"고 덧붙였다.
2024-03-22 13:13:57정책

전공의·의대생 본격행보 조규홍 복지부장관 상대로 '행정소송'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전공의 대표들과 의과대학생 대표 등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및 이주호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법적분쟁을 시작했다.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조규홍 장관 및 이주호 장관을 피고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했다고 12일 밝혔다.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전공의 대표들과 의과대학생 대표 등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및 이주호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법적분쟁을 시작했다.이들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및 가처분신청 또한 진행할 예정이다.이병철 변호사는 "교육부장관이 수시를 5개월 앞두고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겠다는 것은 전두환 정권과 다를 바 없다"며 "이 같은 사례는 1980년 전두환 대통령 당시 광주학살을 자행한 후 대입 본고사를 폐지한 경우가 유일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대학구조개혁을 위한 정원 조정은 대학을 통폐합하고 입학정원을 감축하는 사업인데 의대 입학정원이 이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국민을 우롱하는 입시농단이다"라고 덧붙였다.교육부장관이 아닌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대 입학 정원을 발표하는 것 역시 문제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이 변호사는 "고등교육법상 대학 입학정원을 결정하는 자는 교육부장관으로 복지부장관은 협의 대상일 뿐"이라며 "교육부장관은 사회부총리로서 복지부장관보다 정부조직법상 상급관청임에도 복지부장관이 상급관청에 의대정원을 통보하는 것은 국기문란 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부는 국민을 속인 점을 자백하고 공개 사죄하라"며 "또한 위의 사항에 대해 이주호 장관과 조규홍 장관에게 TV 생중계로 국민 앞에서 공개토론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2024-03-12 10:08:23정책

의대증원 소송전 본격화…33개 의대교수 "고등교육법 위반"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2000명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소송전이 본격 시작된다.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의 소송을 위임받은 법률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7일 서울행정법원에 준비서면을 제출하며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발표는 고등교육법을 위반한 당연무효"라고 주장했다.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의 소송을 위임받은 법률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7일 서울행정법원에 준비서면을 제출하며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발표는 고등교육법을 위반한 당연무효"라고 주장했다.이들은 "정부의 의과대학 2000명 증원정책 발표는 교등교육법 등 관련법령을 명백히 위배했다"고 지적했다.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대학의 장은 응시생에게 입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매 입학연도의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10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힉을 수립해 공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또한 공표된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은 관계 법령의 제정, 개정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다.실제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이 변경된 사례는 지난 2017년 11월 포항에서 진도 5.4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일주일 뒤로 연기된 사례와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 발생으로 학사 일정 변경이 불가피했던 사례 등이 있다.교수협의회는 "정부가 2000명 의대 증원을 추진하는 2025학년도는 이미 지난 2023년 4월 모집정원이 발표됐다"며 "정부의 의대증원 발표는 고등육법령이 정한 대입시행계획 변경 기한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의대 증원을 추진하려면 응시생에게 입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23년 4월까지 모집정원을 발표했어야 한다는 주장했다.교수협의회는 "의대증원 정책으로 인한 수험생들의 혼란과 입시 시장 피해는 아비규환"이라며 "권력자 자의에 의한 행정으로 법적 안정성이 침해되고 헌법이 파괴된 개탄스러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보건복지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의 의대증원 발표는 고등교육법 강행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당연무효"라고 덧붙였다.
2024-03-07 12:23:20정책

입소문 타고 급성장 '뉴로피드백' 치료 실제 효과 있을까?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최근 수험생 등을 대상으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뉴로피드백(Neurofeedback) 기기는 실제로 효과가 있을까?이에 대한 해답을 엿볼 수 있는 연구가 나와 주목된다. 국내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무작위 대조 임상시험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뉴로피드백 치료가 스트레스 감소 등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오는 3월 11일 대한의학회 국제학술지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에는 뉴로피드백의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한 임상 시험 결과가 게재될 예정이다.뉴로피드백은 다양한 생체신호 중 뇌파를 사용한 바이오 드백 기법 중 하나로 스트레스 감소 등의 효과가 부각되며 주목을 받고 있다.특히 수험생 등의 우울증 및 스트레스 감소에 효과가 있다는 입소문을 타면서 더욱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하지만 실제로 뉴로피드백에 대한 의학적 유효성과 안전성을 검증하는 연구는 지금까지 드물었던 것이 사실이다.서울대 의과대학 윤인영 교수가 이끄는 다기관 연구진이 무작위 대조 임상을 통해 이에 대한 검증에 나선 배경이다.이에 따라 연구진은 뉴로피드백 웨어러블 장치를 통해 실제 치료를 진행한 환자와 대조군을 무작위로 배정해 효과를 검증했다.하루 2회 12분씩 2주간 뉴로피드백을 적용한 뒤 스트레스 지수와 불면증 지수, 정량적 뇌파 검사 및 혈액검사를 통해 효과를 비교한 것.그 결과 뉴로피드백은 분명히 스트레스 감소 등에 효과를 보였다.스트레스 척도 지수인 PSS(Perceived Stress Scale, Beck Depression Inventory-II) 점수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던 이유다.실제로 뉴로피드백 치료를 진행한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는 PSS 점수가 6.45±SD 0.95 대 3.00±SD 5.54로 분명한 차이가 나타났다.상태 불안 또한 마찬가지였다. 대조군보다 실험군에서 더욱 큰 변화가 나타났기 때문이다(P=0.078).하지만 우울 증상과 수면 불편감 역시 각 그룹에서 개선효과는 분명하게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두 그룹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만족도 차이가 나타났다. 뉴로피드백을 적용한 환자들의 만족도가 그렇지 않은 환자에 비해 월등하게 높아진 것이 확인됐다(P=0.008).연구진은 이를 기반으로 뉴로피드백이 스트레스 완화 등에 있어서는 분명한 효과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연구진은 "심리적 스트레스 증상이 있는 환자에게 뉴로피드백은 분명히 주관적 스트레스를 개선한다는 결과를 얻었다"며 "특히 스트레스 척도 지수인 PSS 점수가 눈에 띄게 감소했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인 효과"라고 설명했다.이어 "현재 뉴로피드백은 웨어러블 기기의 발달로 일반인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2024-02-29 05:30:00의료기기·AI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뜯어보기(4회)

메디칼타임즈=미래의료포럼 조병욱 상임위원 ■ 안정적 지역 인력 확보1) 지역인재 전형 지역인재 전형은 이미 과거부터 있어왔고, 그 효용성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아무리 해당 지역에서 선발을 한다 하여도 결국 수련은 모교보다는 빅5병원을 선호하고, 일자리 또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양상은 뚜렷하게 나타났다. 물론 해당 지역 출신이 지역에 남을 가능성이 타 지역 출신보다는 높을 수는 있지만, 정책의 효율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이러한 전형은 의사의 지역 인력이 되는 것이 아닌 수험생인 중, 고등학생의 지역 이동으로만 나타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지역인재 전형에 필요한 기간만을 지역에서 거주하고, 입학 후에는 다시 수도권으로 이주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지역인재 전형을 노린 전입은 과거에도 있어왔고, 현재는 점차 늘고 있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지역의료 강화(지역완결 의료전달체계)2) 지역 교육, 수련인기과라고 불리는 정재영 피안성 이런 과의 정원을 지역에만 배치하지 않고는 전공의 배정 수를 지역에 늘린다고 해서 늘어나지 않는다. 특히 필수의료 관련 기피과들은 지역의 TO를 늘리면 늘릴수록 미달되는 인원은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이다.  3) 지역필수의사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는 과거 문재인 정부시절 추진되었던 10년 의무 지역의사제와는 달리 계약에 의해 재정적, 근로 고용 안정을 보장받고 근무하는 것으로 제도의 내용이 조금 달라졌다.검토 예시를 보면, 대학-지자체-학생이 3자 계약을 통해 장학금 및 수련 비용을 받고 교수로 채용되며, 거주지를 지원받으면서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것인데, 쉽게 말해 장학금 받고 교수 채용을 보장받는 고용계약형 장학금제도이다.문제는, 교수가 될만한 역량이 되는 우수한 학생이 장학금을 받고 지역에 남을 것인가? 그 정도의 역량이라면 수도권으로 진출할 생각을 하지 않을까? 교수로서 충분한 보상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단기간 몇 년의 장학금을 위해 미래의 시간을 포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그 다음에 있는 지역필수의사 우대계약제도 마찬가지로, 지자체 대학 등이 연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정부가 어떠한 지원이나 보상을 한다는 것이 없다. 대학과 지자체가 비용을 들여서 학생 또는 의사를 붙잡아 두는 제도이다. 정부는 무엇을 하겠다는 말인가?■ 지역의료 투자 확대1) 지역수가과거부터 수차례 의료계에서 지역의료의 활성화를 위해 제기해오던 지역의 가산 수가를 도입을 고려하겠다는 정책이 제시되었다. 이는 상대적으로 낮은 의료 수요로 인한 공급자의 기대 매출 손해를 감안한 유인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의료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다.2) 재정투자 문제는 지역수가를 위한 재정은 건강보험도 정부 재정도 아닌 지역의료발전기금이라는 공공기금 형태의 별도 재정을 신설하여 마련한다는 것이다. 일본의 예를 참고하여 제시한 것인데,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금조차도 공공기금에서 떼어 주고 있는 중인데, 과연 이 기금은 어떤 명목으로 어떤 세목에서 마련할 수 있을 것인지 알 수가 없다.특히, 이 부분에 대하여 '검토'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재정 당국과의 협의를 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마디로 사업자금이 전혀 없고, 조달 가능성이 없음에도 사업을 설명해 놓은 사기 정책이라고 간주해야 할 것이다.■ 수도권 병상 관리1) 분원 설치관리지역의료 소멸방지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수도권 분원 설치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미 이것을 발표하겠다고 수 년 전부터 광고를 해온 탓에 이미 허가된 2027년까지 공급 예정인 상급종합병원의 수도권 분원 병상수만 6600개이다. 더 이상 공급을 하라고 해도 어려울 지경인데 이제 와서 관리체계를 강화한다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가?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의료인 형사처벌 부담 완화1) 특례법 체계 도입보험 및 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 대상 공소 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을 추진한다고 한다. 이는 교통사고 특례법과 유사한 형태의 체계를 도입하는 것인데, 문제는 조정 및 중재 참여를 거부했을 경우 특례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즉, 환자 측이 동의하지 않으면 작동하지 않는 것인데 이렇게 될 경우 특례법이 작동하지 않은 사례가 매우 많을 것으로 보인다. 2021년 기준 의료과오 민사소송에서 원고 측 승소율은 0.68%에 지나지 않는다.그 이유를 환자, 소비자 단체에서는 원고 측에서 과실이나 손해간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서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피고 측이 명확히 인지하는 과실이나 입증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소송에 가기 전 이미 사과와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원고 측이 승소할 만한 사례들이 이미 제거된 사건들로만 이루어지는 소송이라는 것이다.의료계가 주장하는 특례법은 이러한 중재나 합의 이후 제기되는 형사처벌뿐 만 아니라 의료행위 전반에 대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사안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사 혹은 과실 치상과 같은 '의료'에 대한 특수성을 배척한 사법 적용을 제한해 달라는 것이다.이러한 부분은 전혀 다루지 않고, 다분히 민사분쟁의 합의를 전제로 공소제외 혹은 형의 감면을 이야기한다면 사실상 반쪽짜리 특례법일 뿐이며, 이는 필수 의료로의 유인책이 될 수 없다.2) 수사 개선의료분쟁 관련 형사 재판과정에서 의사들의 가장 큰 불만은 최종 판결 시 나타나는 '자문의'의 이해할 수 없는 자문 혹은 감정이다. 의사로서 임상적으로 진료 과정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시간의 흐름 속에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판단의 제한들이 자문의에게는 이미 알고 있는 결론을 전제로 한 판단의 잘못으로 보이게 된다.따라서 형사관련 재판 및 수사과정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자문 체계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다.이는 의사뿐만 아니라 환자에게도 꼭 필요한 것으로 익명의 자문의에 의해 판결이 좌우되는 것이 아닌, 공정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자문 기구를 설립하여 자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며, 사회적 이슈가 있거나 쟁점화된 사건의 경우 여러 의견을 청취 및 취합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이에 따라 형사 재판 과정에서 수사라는 개념은 의료자문기구에서 진행되는 조사로 이루어져야 하며, 의료행위가 형법에 의해 판단되는 것이 아닌 의학적 기준에 의해 판단되도록 하는 것이 의료분쟁에 대한 수사 개선의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마지막 문장의 중과실 없는 응급의료 사고에 대해 형 감면 규정 적극 적용은 그동안 있는 규정조차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앞서 이야기했듯이 응급의료뿐만 아니라 모든 의료행위에 중과실이나 고의가 없다면 형 감면이 아닌 형사 적용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피해자 권리구제체계 확립(소송 前 조정·중재 및 선제적 보상 활성화)1) 조정, 중재조정 및 중재 참여 거부 시 형사처벌 특례 적용을 제외하는 것에 대한 조항에 그 주체가 결여되어 있는데, 의사는 참여하고자 하나 환자가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 특례가 강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이는 합의를 종용하는 과정에서 조정이나 중재를 하지 않고 더 많은 합의금을 노린 거부행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측의 중재 참여 의사표시나 형사 재판 시 공탁 등의 합의 노력이 있다면 반드시 특례 적용은 되어야 한다.2) 책임보험책임 보험 및 배상공제 가입의무화는 교통사고특례와 마찬가지로 의무적 보험가입에 해당한다는 관점에서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의료배상공제조합의 가입프로그램은 매우 제한적이고, 전체 의사의 직역과 의료 행태를 커버하지 못한다.또한 의협이 운영중인 의료배상공제조합은 민간이 운영중인 것으로 사회적 안전망을 위해 운영되는 기구라면, 정부의 제도적, 재정적 지원 또한 필요할 것이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강화1) 분만사고2) 분만 외불가항력 의료사고는 보상이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부터 다시 돌아봐야 한다. 물론 일본이나 대만의 경우 분만사고에서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를 운영하고는 있다.하지만 전체 의료를 두고 보았을 때 생물인 사람에 대하여 적용하는 의료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예측 불가능한 그러한 결과들에 대하여 '보상'이라는 개념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 어찌 보면 보상보다는 위로라는 측면이 강한 부분인데, 용어의 선택이 잘못된 것으로 보이기도 하다.■ 응급실 안전 강화 1) 안전관리 지원응급실에서 경찰을 불러본 적이 있는데, 절대로 의사의 안전을 확보해 주지 않는다. 공권력을 요청한 것은 의료진인데 경찰은 환자를 보호한다. 안전 관리가 되지 않는다. 환자는 무조건 선하고 약한 존재인가에 대한 괴리감이 드는 때가 많다. 이미 응급의료법에 의해 응급의료 의료진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가 준비되어 있으나 사문화되어 있다.2) 위험요소 차단 주취자 전용 응급의료센터를 만들자고 하는 시대에 위험요소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는 있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 게다가 응급환자 이송 시 이송 및 접수거부 금지를 시행하는데 위험요소가 차단되는 것이 맞는가? 오히려 위험요소만 늘어나는 것이다. 지금도 술 취한 사람이 응급실에 던져지고 있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공정하고 충분한 필수의료 보상일단 보건복지부가 말하는 공정은 절대 공정하지 않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공정은 1000원 받고 800원짜리 우유와 1500원짜리 빵과 700원짜리 콜라를 사다 가져다준 후 거스름돈 1000원(삭감)을 뱉어내는 게 공정이다. 세상 이런 일진 깡패도 이렇게 악랄할 수가 없다. 그들은 이것이 고정이며 정의라고 이야기해왔기 때문에 시작부터 틀렸다.1) 필수의료 집중인상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해 수가가 결정되므로 환산지수를 수가협상을 통해 인상을 하여 수가가 인상되는 구조를 필수의료 분에의 집중 인상 구조로 바꾼다. 이는 어떤 부분은 올리고 어떤 부분은 아예 인상해주지 않거나 감액을 하겠다는 것이다.어찌 보면 매우 합리적이라고 착각을 할 수 있는데, 이는 말의 앞과 뒤를 바꾼 것일 뿐 사실상 기본적인 의도는 인상되지 않는 항목을 만들어 내겠다는 것에 있다.다시 말하면, 현재는 A 라는 상대가치점수(a·b·c·d 등의 항목)에 B라는 환산지수를 곱해 수가가 결정되기 때문에 B의 인상률을 협상을 통해 결정한다. 이를 바꾼다는 것은 각각의 a·b·c·d의 항목에 대하여 필요한 것만 인상한다는 구조를 마련한다는 것이다.이렇게 하면 일부 항목에서는 필요한 만큼의 수가 인상을 얻어낼 수 있을 수는 있으나 전체 항목을 기준으로 보면, 너무 많은 수가 항목이 있기 때문에 일일이 인상의 필요성을 제기하기 전에는 수가 인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게다가 건강보험의 상대가치점수는 재정중립이라는 제로섬게임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상대가치가 올라가 인상이 될 경우 어느 한쪽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즉 정부가 위기를 겪고 있는 필수 의료 및 중증 의료, 응급의료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 상대가치점수를 인상하게 되면, 반대로 그 외의 행위들은 평가절하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쉽게 말해 정부는 인상해준다는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돈을 더 들이지 않고 생색만 내는 방식이다. 첫째의 용돈을 인상해준다고 하고는 둘째의 용돈을 그만큼 삭감하는 것.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는 환자나 소비자 단체는 '인상'이라는 단어에 반응하지 않는다. 궁극적으로 환자의 입장에서 손해보는 전체 의료비 인상의 효과는 없기 때문이다.2) 보완형 공공정책수가현재의 상대가치점수 X 환산지수를 (상대가치점수 X 환산지수) +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로 변경하겠다는 것인데, 보완형 공공정책수가에는 난이도, 위험도, 시급성, 숙련도, 대기나 당직 등의 시간 등을 반영하여 책정을 한다고 한다.의료공급자의 입장에서는 매우 반길만한 정책임에는 틀림없으나, 반대로 의료 소비자의 입장에서 아니면 보험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도록 하자.어떤 의료행위의 난이도와 위험도, 시급성, 숙련도, 시간을 객관적으로 계량할 수 있을까? 저러한 것을 구분해서 수가를 책정하기 위해서는 계량 즉, 정도에 대한 수치화가 가능해야 하는데 실제적으로 객관화하기 힘든 요소들이다.말로 표현했기 때문에 쉬워 보일 뿐 정책을 실제 적용가능한 수가기준으로 만들기는 어렵다. 결국 하기 쉬운 부분 분만, 소아, 중증질환에 크게 떼어서 금액을 책정했을 뿐이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수가는 '정책수가'이다.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주는 사람이 필요없다고 판단되면 바로 조정 또는 폐지된다. 그걸 아예 명시해 두었다. 결국 한시적으로 주는 척하다 없애 버릴 수가라는 것이다.그리고 1)과 2)를 보면 '환산지수'가 공통적으로 나오는데 두 경우가 적용된다면 이 환산지수는 인상폭에 맞추어 오히려 줄일 가능성이 높다. 즉 현재의 환산지수가 0.5라고 하면 1)로 인해 0.47로 조정되고 2)로 인해 0.45로 하향 조정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추가적인 지급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전체 수가를 반영하는 환산지수는 감액하는 것이 맞다고 할 것이다.3) 대안적 지불제도대안적 지불제도 때문에 수많은 이들이 '총액계약제'의 등장을 입에 올리며 우려를 해왔다. 하지만, 이 패키지에서 내어놓은 대안적 지불제도의 내용에서는 아직까지는 총액계약제에 부합하는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물론 보건복지부의 중장기 계획에는 행위별수가제의 총액계약제로의 전환이 존재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대두될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이번 패키지에서 제시된 지불제도 개혁에서는 관련한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없는 근거로 하는 선동에 휘둘리지는 말자.보건복지부의 지불제도 개편의 Process 중 현재의 단계는 '행위 중심에서 가치 중심'으로 전환이며, 그로인한 적자 등에 대하여 기관별 사후보상을 하겠다는 것이다.가치중심이 무엇인가에 대해 궁금할 수 있는데 의외로 쉽다. 치료 결과에 따라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다. 환자의 병이 나으면 지불되고 병이 낫지 않으면 삭감된다. 어느 나라 의료에서 이런 식의 지불제도가 강제될 수 있는지 매우 의문이다.축구 국가대표팀이 16강에 진출하면 체류 비용 및 대회 출장 수당이 나오고, 그 이상의 성과를 얻으면 추가 수당이 나오지만, 예선에서 탈락하면 체류비용을 자비로 충당하라는 소리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의료기관의 적자는 나중에 결산을 해서 제도 시행 전보다 적자가 발생했을 경우 그만큼 보상해주겠다는 지불제도이다.사후보상제도의 문제점은 적자 발생시 보전해준다는 개념도 문제이지만, 더 나아가 의료기관 또한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에 속하는데 적자를 증빙하기 위해서는 병원의 모든 경제활동을 노출해야 한다는 것이다.이런 제도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정책 계획한 이가 적자를 예상했다는 것인데, 이 적자를 기업이 증빙을 해야만 보전을 해준다는 것은 기업으로 하여금 적자운영을 강제한 후 장부를 공개하게 하는 매우 부도덕한 정책이다.마지막으로 2028년까지 10조원 + α 규모를 집중 지원하겠다고 써 놨는데 이 지원이 건보재정의 추가 재정인지, 정부 지원 재정인지, 공공기금에 의한 지원인지 아무런 근거도 설명도 되어 있지 않다.만일 건보재정의 지원이라면 필수의료가 아닌 다른 분야의 재정이 깎여 지원이 될 것이다. 게다가 10조 원이라는 규모는 현재 2024년 예상 건보 지출 예산이 100조 원임을 감안할 때 5년간 10조 원, 전체의 약 2% 정도의 규모밖에 되지 않는다.필수의료에 필요한 추가 지원 예산이 단지 2%밖에 되지 않을까? 정부는 그 2%만으로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 2%를 이용한 필수의료 패키지를 시행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없다고 하였다. 침소봉대도 적당히 해야 믿어줄 만하지 않겠는가? 이쯤 되면 정권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보건복지부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 확실해 보인다.
2024-02-28 05:30:00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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